실내 바닥깔개는 플래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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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PVC 82%로 구성돼 플래스틱제 … 관세율 6.5% 적용 관광버스용 실내 바닥깔개는 플래스틱으로 분류된다.관세청은 9월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버스용 바닥깔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 유선전화용 헤드셋 등 4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다. 안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관광버스용 실내 바닥 깔개로 PVC(Polyvinyl Chloride) 82%, 유리섬유 그물망 14% 및 부직포 4%로 구성된 물품을 플래스틱제의 바닥깔개로 분류한 것이다. 관세 품목분류표상 플래스틱과 직물이 결합된 깔개는 플래스틱에 주 특성이 있는 경우 관세율이 6.5%로 낮은 반면, 직물에 주 특성이 있는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됐다. 관세청은 플래스틱과 직물이 결합된 깔개의 성분 가운데 PVC가 82%를 차지하고, 유리섬유와 부직포는 18%에 불과하며, PVC로 된 면을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세율 6.5%인 플래스틱제의 바닥깔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해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8명과 교수, 관세사 등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위원 7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화학저널 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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