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폐기물 관리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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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이상 함유 지정폐기물로 분류 … 건축물 제거시 허가 석면 폐기물의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스레트 등 쉽게 부스러질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석면 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 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해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전열성 등이 뛰어난 광물섬유로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됐으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했다. 한국은 1991년 약 9만톤의 석면을 수입ㆍ사용했으나 1996년 이후로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입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브레이크라이닝, 석면포, 가스켓류 등의 생산에 사용된다. 현재 약 14만톤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석면의 약 10%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1988년 석면 수입량 8만7000톤을 기준으로 보면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연간 생산량은 약 70만톤으로 폐기량을 생산량의 20%로 추정하면 약 14만톤이 발생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 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석면 함유 폐기물 발생 예측량 | <화학저널 200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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