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담합 4사에 과징금 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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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ㆍ애경산업ㆍCJㆍCJ라이온 대상 … 임직원 3명 검찰고발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사에 총 41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4개 법인과 3명의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0월18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세탁ㆍ주방세제에 대해 1997년 12월 이후 계속해 가격인상 등 담합행위를 한 LG생활건강 및 애경산업 등 4사에 대해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핵심 임원 3명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LG생활건강이 152억1300만원, 애경산업이 146억9700만원, CJ가 98억1500만원, CJ라이온이 12억7500만원으로 총 410억원에 달한다. 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CJ라이온의 임직원 각각 1명씩 3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나 CJ 임직원은 제외됐다. 4사는 1997년 12월, 1998년 8월, 2000년 2월, 2000년 10월, 2001년 10월, 2002년 10월, 2004년 4월 및 2005년 4월 8차례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질이 유사하고 용량이 같은 제품은 제조기업간에 가격이 일치하고, 매번 인상시마다 이전 합의시의 합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에 합의된 인상율(약 10%)을 곱해 새로운 합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합의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탁세제인 애경산업의 스파크N 카톤 7㎏과 LG생활건강의 슈퍼타이 카톤 공통 7㎏ 가격은 2000년 10월 8700원에서 2005년 4월 1만2700원으로 46% 올랐고, 애경산업의 주방세제인 순샘 용기 3㎏와 LG생활건강의 자연퐁 용기 3㎏ 가격은 3750원에서 5200원으로 39% 올랐다. 공정위는 “부사장을 포함한 영업담당임직원들이 8년여에 걸친 긴 기간동안 직급별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조직적으로 실행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한 카르텔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소비생활의 안정 및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원료 및 중간재 부문에 대해서도 카르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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