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INPㆍDIDP 규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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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밀평가 이후 안전성 입증 … PVC 가소제 시장에 숨통 PVC(Polyvinyl Chloride) 가소제인 DINP와 DIDP가 유럽연합(EU)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ECPI(European Council for Plasticisers & Intermediates)에 따르면, ECB(European Chemical Bureau) 등의 관련기관은 10년간의 정밀평가를 통해 DINP(Di-Isononyl Phthalate)와 DIDP(Di-Isodecyl Phthalate)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2006년 4월 Official Journal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DINP와 DIDP는 10만204개의 화학물질 중 과학적 평가가 마무리된 39종에 들어가며 350여회에 이른 가소제 관련연구에는 1억3000만유로가 투자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DINP와 DIDP는 2007년 상반기 본격 시행될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규제에서 벗어나 PVC 가소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REACH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자료를 등록하는 현행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1981년 이전에 출시된 기존 화학물질(10만종)에까지 확대하고 규제 방식을 독성평가위주인 유해성(Hazard) 심사에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위해성(Risk) 관리로 강화하는 제도이다. REACH의 절차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은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되며 100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은 등록 후 별도의 평가(Evaluation)를 받고 ECB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CMR(Carcine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및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로 분류되는 고위해성 화학물질은 별도의 승인(Authorization)을 득한 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하며 REACH 대상물질은 법안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유예기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06/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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