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래스틱 부담금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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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kg당 236-289원으로 양보 … 플래스틱은 60원이면 충분 주장 플래스틱제품의 폐기물 부담금 인상폭을 두고 환경부와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플래스틱 가공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담금 요율 등을 다시 산정해 연말까지 재심사를 받도록 결정했다. 환경부 안대로 시행되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플래스틱 가공업계 등은 최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06년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6월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플래스틱의 부담금 요율로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 kg당 328- 384원을 제시했다. 현재 kg당 3.8-7.6원보다 최고 86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플래스틱 가공기업에 부담시키기 위해 실처리비(수거비ㆍ운반비ㆍ소각비)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kg당 플래스틱 원가가 1200-1300원 수준인 상황에서 원가의 30% 가량을 부담금으로 낸다면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환경부의 실처리비 산정방식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각방식으로 처리비용을 계산했음은 물론 종량제 처리비용은 차감하지 않아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플래스틱조합은 자체 산정한 실처리 비용이 kg당 6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종량제 비용 차감 등 플래스틱 가공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규개위 심사에서 kg당 236-289원으로 낮춰 제시했으나 차이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기관이 수행중인 용역 결과를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요율 산정방식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활용률이 높은 플래스틱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맞서 플래스틱 가공기업이나 조합 등이 환경부 장관과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을 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플래스틱 가공기업 일부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자발적 협약의 대상품목과 재활용 목표율,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시행령 개정 후 협약내용을 논의하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환경부는 먼저 시행령을 개정한 후 협약을 맺자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기업이나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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