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위해 TAB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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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 … 준공 뒤 실제 환기량 검증 새집, 새 건축물의 실내 환기량을 검증하는 절차인 TAB가 2007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서울시는 건물 준공 뒤 TAB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2007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월19일 발표했다. TAB는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된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환기량 검증 기술이다.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6년 2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새집, 새 건축물의 적정 환기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전체 실내 공기량의 70%),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할인점, 백화점, 공항, 터미널, 의료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은 시간당 25-36㎥의 공기가 반드시 환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과정에만 규정이 적용될 뿐 준공 뒤에는 환기량이 실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기설비를 제대로 시공했다 해도 건축물의 복잡한 구조상 완공 뒤 TAB를 실시해야 충분히 환기가 되는지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2월15일 광진구 자양동의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광진 스타시티)에서 사단법인 TAB협회 주최로 건교부 관계자, 건축학 교수, 건축설비기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TAB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화학저널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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