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 특허침해 주장에 Merck는 특허무효 주장 … 국내시장 1100억원 유유와 다국적 제약기업 미국 Merck가 골다공증치료제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유유는 Merck가 자사의 신약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인 반면, Merck는 유유의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Merck는 최근 자사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 플러스>에 대한 유유의 특허심판 청구에 맞서 유유의 골다공증 치료제 복합신약 <맥스마빌>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유와 Merck의 특허분쟁은 2006년 6월 Merck가 포사맥스 플러스를 국내시장에 내놓자 유유가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제3자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맥스마빌은 유유가 2004년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인 <알렌드로네이트>에 <칼시트리올>을 혼합해 만든 복합신약으로,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따로 섭취해야 하는 알렌드로네이트 단독제제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2001년 특허를 받았다. 맥스마빌은 2005년 8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2006년에는 120억원을 기록해 출시 2년 만에 Merck의 포사맥스, Sanopi Aventis의 <악토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에 Merck는 2006년 6월 알렌드로네이트 단독제제인 포사맥스에 비타민D 성분을 혼합한 포사맥스 플러스를 내놓았다. Merck는 국내 매출이 300억원에 달하는 포사맥스를 점차 포사맥스 플러스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1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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