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벼룩 이용해 생태독성 측정 …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4일 입법예고했다.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개별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전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폐수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해 기준으로 설정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하여 폐수를 관리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4만여종에 이르고 매년 400여종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2002년부터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배출기업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표, 그래프: | 유해화학물질 다종ㆍ다량 배출시설 목록 | <화학저널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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