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ㆍ세제 인체안정성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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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기능성 첨가제 항목도 반영 … 소비자 피해사례 늘어 비누와 세제에 피부자극성 등 인체안전성과 제품에 포함된 기능성 첨가제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월23일 비누와 세제제품의 표시사항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품질 표시제품과 국가규격(KS) 인증제품의 표시사항에 인체안전성과 기능성 첨가제 항목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누나 세정제는 민감성 피부, 아토피 등 각종 앨러지 환자들이 가성소다나 염소계 항균제 등 특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직이나 실크, 염색옷의 세탁시에는 세제에 알칼리성 염소계 표백제가 포함됐는지 사전에 알아야 탈색 등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 KS규격에는 표시여부가 포함돼있지 않다. 기술표준원은 아울러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유통중인 비누ㆍ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품질 및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7/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