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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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ㆍ벤처기업은 23.2%로 약간 상승 … 직무발명법도 몰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이 직무발명보상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R&D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1529개를 대상으로 2006년 말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상제를 실시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비율이 2005년 20.1%에서 23.2%로 약간 상승했다. 특히, 미실시 기업 가운데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5.4%에 그쳐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발명보상제 실시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이 20.3%, 벤처기업이 27.8%, 공공연구소 48.8%, 대학 48.2%로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무발명 보상 종류는 출원보상이 73.8%, 등록보상 86.6%, 자사실시보상 43.8%, 처분보상 34.9%, 발명(제안)보상 29.8%, 타사실시보상 28.7% 순이었다. 출원보상은 기업이 82.9% 실시하는 반면 공공연구소는 25.0%, 대학 45.6%에 그쳤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에서는 특허의 건당 평균 등록보상금이 75만5000원, 출원보상금은 33만2000원이었다. 또 비금전적 보상제는 명예부여가 32.8%, 특별진급 기회 28.4%, 인사고 반영 28.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제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61.1%로 나타났으며 2006년 9월에 개정된 직무발명법에 대해서는 47.7%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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