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기업 보상 실시율 저조 … R&D 선순환 시스템이 대안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직무발병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취득 및 사업회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함으로써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004년 19.2%, 2005년 20.1%, 2006년 32.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본의 2007년 86.7%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연구 재원을 바탕으로 R&D 투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R&D 선순환시스템> 구축과 기술유출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보상실시율이 23.2%에 불과한데 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보상을 실시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 R&D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제도의 민간정착을 위해 2006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체보상기준 마련 및 보상액 결정시 사용자와 종업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해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등 특허청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 부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기술유출 예방책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교수ㆍ연구자가 개인 명으로 출원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기업의 직무발명과 R&D 선순환 구조 | <화학저널 200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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