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기본계획 수립부터 타당성 검토 … 투자 내실화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오염원이 집중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계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사업 초기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비,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이 내실화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검토를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1건을 실시했으며, 과다하게 계획된 시설부분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지원을 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수계에서는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해성이 비교적 적은 오염물질에 한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산업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법, 제도 제ㆍ개정 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수질개선1팀(☎032-560-2423~6)으로 문의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0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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