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화재대책 만발
특허청, 사다리에서 방화판ㆍ대피공간으로 … 2006년 이후 출원 급증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때 설치가 의무화되는 화재 대피공간 및 층간 화염전파방지 방화판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때 화재대책과 관련된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건, 2003년 10건, 2004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 17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2006년에는 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된 총 66건은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이 42%(28건)로 가장 많고 방화판과 관련된 출원이 39%(26건)를 차지했으며, 대피공간과 관련된 출원이 11%(7건), 추락방지와 관련된 출원이 8%(5건)로 조사됐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전에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이 주류를 이룬 반면, 합법화 이후에는 방화판 및 대피공간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비상 사다리와 관련된 출원은 조립식 비상 사다리 및 발코니 난간을 전용한 비상 사다리에 관한 출원이, 방화판과 관련된 출원은 개폐식 방화판, 높이 조절식 방화판, 창호 바깥으로 젖힐 수 있는 방화판, 아래층으로 돌출시키는 방화판에 관한 출원이, 대피공간과 관련된 출원은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는 방법 및 대피공간의 외벽에 물을 채워 대피공간의 온도를 낮추며 소방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를 늘려 침실이나 거실로 쓰려면 기존 아파트는 발코니 중 한곳에 2㎡ 이상의 화재 대피공간과 창밖에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을 덧대어야 하고,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만을 설치해도 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총 696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돼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향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계속돼 화재대책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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