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 부설연구소도 1만4000개로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연구 전담요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기업부설연구소를 2006년 1만3300여개에서 2007년까지 1만4000개로 늘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도 현재 72개에서 90여개로 확대하는 등 민간 R&D조직의 설립 활성화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4월6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년 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보고회>에서 <2007년 산업계 R&D 지원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R&D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의 R&D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소 임차비용 등을 R&D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등 조세 지원을 확대하며, 대기업의 연구 전담요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이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신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갖추고도 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2006년 1만3300여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2007년 1만40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별 교육내용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해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에 반영해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특히 대학이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재정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기술인력 배출을 위해 세계적 공학교육 인증기관인 WA(Washington Accord)에도 2007년 가입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를 2005년 30개에서 2007년에는 203억원을 투자해 37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초기술 연구 지원 예산에 80억원을 반영해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2007년 4021억원을,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에 2097억원을 각각 투입해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코스타리카), 중국, 동남아(말레이지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 등 세계 4대 권역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기업연구소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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