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 피해액의 10% 미만 … 과징금 상한 폐지에 형사처벌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3년 이후 매출액 30대기업에 속하는 22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조74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월3일 발표했다.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22사(30대기업 중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된 8개 제외)의 담합행위를 분석한 결과, 22사의 담합행위는 모두 35건으로 담합에 연루된 모든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소비자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43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22사의 64%에 해당하는 14개 기업집단이 1번 이상 담합행위를 했으며 SK, LG텔레콤, CJ는 2회 이상의 담합행위가 적발됐지만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GM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은 담합행위가 1건도 없었다. 1사당 과징금은 평균 76억원이었으며 SK가 436억6000만원, 두산이 405억3800만원, LG가 384억776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경실련은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합성수지, 철근 등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서 빈발해 대기업의 담합행위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소비자 피해액에 비해 과징금 금액이 지나치게 적고 담합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15건 모두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며 “담합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매출액의 10% 이하>로 규정돼 있는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고 담합 주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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