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오전 2시간 동안 구속적부심 진행 … 24시간 이내 결정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가 5월25일 오전 열려 2시간여 만에 끝났다.구속적부 심사는 김승연 회장 사건을 둘러싼 늑장수사 논란으로 경찰수뇌부까지 사퇴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의 배용준 판사는 5월25일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했다.
김승연 회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준 것에 감사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그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다른 경제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회장은 영장심사 때와 달리 언성을 높이거나 울먹거리는 등 흥분한 기색 없이 시종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으로는 2006년 8월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대륙의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인 권성(66ㆍ사시 8회) 전 재판관과 오세헌(48ㆍ사시 24회)ㆍ정병문(45ㆍ사시 26회)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대법관과 동급인 최고위직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재판이 아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성 전 재판관은 “(김승연 회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가족의 요청이 있어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적부 심사 결정은 심문이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승연 회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5월25일 오후에,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법원에 따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배용준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수사관계 서류ㆍ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부적당하다고 보이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일이 2일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법원에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보낸 후 결정이 나서 서류 등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정한다. 구속적부 심사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하며, 법원은 심문을 합의부 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5월25일 적부심사는 형사합의31부가 맡았지만 심문은 우배석 판사인 배용준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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