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의 다이옥신 함량기준 강화
식약청, 쇠고기 g당 3.0pg에 돼지고기는 2.0pg … 금속물질도 규제 육류에 들어있는 다이옥신(Dioxine) 규제기준이 새로 마련돼 수입 육류만 적용되던 다이옥신 함량기준이 국산 육류에도 적용되고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8일 육류 다이옥신 규제기준 신설과 식품 중 금속성 물질 허용량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독성이 가장 강한 다이옥신(2,3,7,8-Tetrachlorodibenzo Dioxine)을 기준으로 환산해 함유량이 쇠고기는 지방 g당 3.0pg(피코그램: 1조분의 1g)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는 2.0pg, 닭고기는 3.0p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산 육류도 다이옥신 함량 규제를 받게 되며 그동안 해외규정을 참고해 지방 g당 5.0pg 이하의 기준이 적용돼온 수입 육류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검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식품 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식품 중 금속함량도 크기 2.0㎜를 초과하거나 금속물질 함량이 kg당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참치로 둔갑 판매돼 논란을 빚고 있는 기름치(Oilfish)는 판매를 금지하고 횟집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검출 규격(1,000이하/100㎖)을 신설했으며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식품은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과 대장균군, 타르 색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저널 200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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