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행제도 일부 보완개정 … 17개 산업단지에서 전환 가능 환경부는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환경부는 2007년 1월3일 개정ㆍ공포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확정해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입지 변경에 따른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실제 폐기물 반입량과 연동해 산정방법 및 범위를 정해 폐기물 반입 및 적정처리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실을 확보할 방침이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합리적인 설치ㆍ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로 지방산업단지 45개 중 17곳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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