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설치, 불량 시공업자 “조심”
소비원, 2006년 창호공사 피해사례 225건 … 품질불만ㆍ계약해제 피해 방풍ㆍ방수ㆍ방충 등을 위해 주택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제와 관련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품질불량, 창호업자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창호공사 시공 이후 발생한 하자 피해 등 품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창호공사와 관련해 2006년 접수된 피해사례는 225건으로 시공 후 하자관련이 46건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고 계약관련 피해가 39건(40.6%), 시공지연 등 계약 미이행관련 피해가 10건(0.4%) 순이었다. 시공 후 하자 내역으로는 시공한 창호부분의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등의 손상이 31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창호틀 변형 등 시공불량 7건(15.2%), 유리 결로 5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누수, 새시 휨, 틈 벌어짐, 결로 등 시공불량과 관련한 불만은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시공자가 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원은 품질이 우수한 시공자에 대해 창호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품질인증기업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확산의 필요성을 인식시켜갈 방침이다. 계약해제ㆍ해지관련 피해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시 터무니없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23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고 해약요구 거부가 9건으로 25.7%를 차지했다. 또 불공정 약관으로 접수된 31개 계약서에서 해제ㆍ해지권배제 및 행사제한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22건(70.0%)이었으며 과중한 손해 배상액 부담 약관은 21건(67.7%), 재판관할 합의 약관은 7건(22.6%),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계약서는 3건(9.7%)로 조사됐다. 소비원은 소비자의 계약해제ㆍ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고 해약시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포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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