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당기업 반발로 취급제한 규정 않기로 … 스스로 사용제한 환경부가 생식독성ㆍ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Phthalate)를 어린이용품, 링거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정고시안을 추진하다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 애경유화, 동양제철화학 등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기업 및 CJ, 중외제약, 대한약품 등 수액백 사용업체,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9월3일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용도제한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프탈레이트는 PVC(Polyvinyl Chloride) 용품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유럽연합(EU)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식독성이 나타남에 따라 DEHP(Di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utylbenzyl Phthalate) 등 프탈레이트계 3종 물질을 14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2007년 1월부터 제한했다. 환경부도 2007년 2월 프탈레이트를 13세 이하의 어린이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급제한물질 지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산업계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인체유해성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면 연간 3000억원 수준의 관련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나라의 프탈레이트 물질을 수입할 때는 제한이 없으나 국내 제품을 수출할 때는 해당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반발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계에서도 “PVC소재의 혈액백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충분한 유예기간과 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현 PVC 혈액백보다 2-3배 비싼 혈액백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취급제한물질 지정고시 추진을 백지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기로 했다. 취급제한물질로 고시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자발적 협약에는 위반시 제재방법이 없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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