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임원 2명 불구속 입건 … 폐불산 586톤 폐수처리장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월8일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안산 A화학 김모 차장을 구속하고 같은 회사 이모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시화공단 기업들로부터 1억1700만원을 받고 처리를 위탁받아 수거한 구리, 비소 등이 포함된 폐불산 586톤을 정상적으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한 혐의이다. 구리와 비소는 인체에 노출되면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반응, 암 유발 등을 초래하는 중금속이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한 유해물질을 허가받은 공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근 폐황산 처리기업의 폐수처리장에 몰래 방류해 안산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게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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