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산업단지 입주 43사 소방안전규정 위반 … 2006년보다 2배 많아 화약고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2007년 화재예방 소홀로 소방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1월8일 여수 소방서에 따르면, 2007년 여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기업 등 160사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결과 43사에서 안전시설 미흡 등 규정 위반 사례 143건이 적발됐다. 여수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한 3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방치하거나 위험물 관리를 소홀히 한 9사에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31사(131건)에 대해서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내렸다. 여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2007년 화재예방 소홀로 적발된 건수는 2006년 적발된 56건(검찰 고발 1건에 과태료 8건 및 시정ㆍ보완 47건)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이 밀집한 여수 산업단지 특성상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2007년 기동점검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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