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중요 피의자 5명에 법인 2곳 기소 … 과실비율 명시 어려워 충남 태안의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월21일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요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1월20일 발표했다.기소 대상자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씨와 예인선장 조모씨 등 구속 송치자 2명,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C씨와 항해사, 또 다른 예인선장 김모씨 등 불구속 송치자 3명이다. 또 사고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기업인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에 중과실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검찰은 현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측에 중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소 후 향후 수사과정에서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상크레인 선장 김씨는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 또는 닷을 내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데도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싣고 있던 원유 1만2547㎘를 바다로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이다. 해상크레인 예인선(삼성T-5) 선장 조씨는 무리하게 예인 와이어를 작동해 끊어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항해일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유조선 선장 C씨는 항만당국의 안전조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해경의 사건송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고 경위,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선장 및 승무원 등의 과실 범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송치 시점에서 별도의 수사결과 발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영상 프로젝터 등을 동원해 수사결과 브리핑을 충실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송치 이후 2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양측 선박의 과실 정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일부 있으나 양측의 과실 비율을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삼성중공업 등 사고 관련 회사들의 과실 정도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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