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15종 환경기준 초과 사용금지
환경부, 2007년 상반기 오염물질 방출시험 … 접착제 3종에 바닥재도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해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1월30일 발표했다.2007년 상반기 건축자재 45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페인트 15종, 접착제 3종 등 건축자재 25종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최저 1.8배에서 최대 7배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총 170종이다.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 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기준을 초과하고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기업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7개 다중이용시설군,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또 제한 시설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름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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