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사무실 봉인 훼손 3800만유로 부과 … 혐의부인 소송제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월30일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E.ON에 대해 EU의 반독점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3800만유로(5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제재는 2006년 5월 EU 경쟁당국이 담합행위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해 독일 뮌헨에 있는 E.ON 지점을 조사한 후 증거자료 등을 모아 한 사무실을 봉인했으나 다음날 봉인이 뜯어진 것으로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담합과 다른 반독점 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훼손하려는 기업들의 시도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가 반독점 조사 방해 혐의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ON은 봉인을 뜯은 사실을 부인해왔으며 집행위가 납득할 수 없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 즉각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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