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S램 반독점 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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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행정 처벌 없이 마무리 … 벌금ㆍ과징금 부과 가능성 없어 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와 EU 집행위원회가 2006년 10월부터 진행한 S램 제조 및 판매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했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법 위반에 따른 형사ㆍ행정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가 종료되면서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거됐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건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해왔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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