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LP가스협회에 시정명령 동시부과 … 충전가격 15원 인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산지회의 프로판(Propane)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월6일 발표했다.공정위는 “부산LP가스공업협회가 2005년 1월 프로판 용기 관리비용 증가를 명목으로 협회 구성사업자인 개별 충전소가 판매소에 공급하는 프로판 충전가격을 ㎏당 15원 인상키로 결정하고, 충전소마다 통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당시 협회의 인상가격 통보에 따라 각 충전소는 2005년 2월부터 부산지역 전체 판매소를 대상으로 충전가격을 ㎏당 15원 올려 판매했다. 부산LP가스공업협회는 2007년 3월에도 정유기업의 프로판 공급가격이 18-19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충전소의 프로판 충전가격을 11-12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개별 충전소에 통보함으로써 프로판 가격인상을 부추겼다. 공정위는 “프로판 충전가격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충전소를 상대로 프로판 충전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는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담합에 따른 프로판 충전가격 인상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프로판 구매가격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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