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 주유소 대상 … 2008년부터 규모별 단계적으로 2008년부터 전라남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새로 설치되는 주유소에 유증기(기름이 증발하면서 발생한 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전라남도는 3월12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법적 설치가 2008년부터 주유소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시행규칙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신설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주유소는 유류 판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존 주유소는 연평균 유류 판매량이 3000㎥ 이상인 곳은 6월30일까지, 2000㎥ 이상 3000㎥ 미만인 곳은 2008년 말까지, 1000㎥ 이상 2000㎥ 미만은 2009년 말까지, 500㎥ 이상 1000㎥ 미만은 2011년 6월30일까지, 300㎥ 이상 500㎥ 미만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부착해야 한다. 설치 기한보다 1-3년 이상 빨리 설치하는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3월12일 오후 순천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부착 사업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을 위해 국비 9700만원, 지방비 6400만원 등 총 1억6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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