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 3사 무허가 판매혐의 고발 …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도 간질 치료제,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홍보해 판매한 제약기업들이 보건당국에 고발됐다.대한약사회는 간질 치료제나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를 비만치료제로 홍보하고 판매한 K사, H사, D사 등 3개 제약기업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4월4일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기업 3사는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 간질발작 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제로 기재하고 영업활동을 벌였다. 고발된 제약기업들이 비만치료제라며 판매한 약품들은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어 각종 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의사의 책임아래 식약청의 허가 사항외(Off-label)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이 아예 비만치료제로 광고, 홍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 등 엄격히 통제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부작용이 결정되는 의약품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의 약물은 허가된 용도보다 비만치료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오남용 및 부작용 유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간질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피로, 구역, 복통 외에도 어지러움, 운동ㆍ언어 장애, 착란, 기억력장애,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다양한 신경ㆍ정신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또 당뇨병성 신경염 치료제인 치옥트산은 근육경련, 혈소판질환, 시각 이상을 감기약 성분 에페드린은 고혈압, 부정맥, 신경과민,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내 정상급 제약기업마저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제약기업들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는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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