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경제법령 사전조사 “필수”
성장유망 업종 M&A 통한 시장입지 다져야 … 중재 통한 분쟁해결 선호 M&A를 통해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최근 개편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경제법령 및 한국과 상이한 법ㆍ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9월2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주최한<중국기업 M&A 관련 법제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공장을 설립해 중국에 진출하던 방식에서 성장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M&A를 통해 중국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무궁한 성장 잠재력과 13억 인구는 중국시장의 매력이지만 초기 투자시 청산 관련법령을 간과해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등 중국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성급한 투자보다는 중국의 제도와 법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기업 M&A 개관 및 분야별 인허가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용원 변호사는 “중국은 국외로의 외환송금 및 국내로 투자 목적 외환 송금도 엄격히 심사하고, 회사법인 등기부나 부동산 등기부등정부기관에 등록된 문서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M&A 계약은 인허가 당국이 계약준거법이 중국법이 아니면 인허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합자계약서는 중국법이어야 해 중국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 자문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와 동등 혹은 우선 적용될 것을 요구하므로 중국어 사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분쟁 발생시 한ㆍ중 사이에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사법 공조조약이 없고 상호주의도 실무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양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대방 국가법원에서 승인, 집행을 받을 수 없다”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법이 많이 선호되고 있고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협약에 양국이 모두 가입돼 있어 상대방 국가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A와 반독점법, 조세 및 근로관계에서 유의점>을 중심으로 발표한 김현아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는 건물 소유권이 사적소유 및 양도가 인정되나 토지소유권은 사적소유가 아닌 토지사용권만 인정되는 등 특이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인 만큼 각별히 법제 활용에 있어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석탄기업은 중국 석탄기업이 주위 농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위 농민과 기업간의 관습적인 권리의무관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최용원 변호사, 송종호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 정천주 중국 변호사의 중국기업 M&A 자문 경험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주요 기업과 중소기업, 금융권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화학저널 200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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