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허용기준안 마련
식품용 2009년 3월 적용 … 영유아용 불검출에 나머지는 2.5pp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가 논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식품에 첨가되는 멜라민(Melamine)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새로운 기준안에 따르면, 분유나 이유식 등 영유아용 식품과 특수의료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하고,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는 <2.5ppm 이하>로 검출기준을 강화했다. <불검출>은 멜라민의 농도가 0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기기와 분석자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0.5ppm이 검출한계로 적용된다. 이는 0.5ppm 미만의 농도로 검출되더라도 <불검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청은 마련된 기준안을 놓고 12월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입안예고 할 예정이며 여론수렴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2009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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