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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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플래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놓고 환경부와 생산기업들이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플래스틱 시장은 2008년 1월1일부터 수십 배 인상된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및 부과대상 범위 확대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으며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 정책의도는 무엇인가?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플래스틱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합성수지 생산자들에게 부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도입되면서 2003년 합성수지에 부괴되던 부담금이 폐지되고 대신 플래스틱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2002년까지는 23개의 합성수지 생산기업 및 수입기업이 판매액의 0.7%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연평균 200억-250억원의 부담금이 조성됐으나, 2003년부터 플래스틱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약 7000개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합성수지 투입 kg당 3.8-7.6원의 부과요율에 따라 2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표, 그래프 |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2008) |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체결현황(2008) | <화학저널 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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