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환경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관리를 돕기 위해 취급절차를 상담해주는 <화학물질 관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전주환경청은 상담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취급 제한·금지물질에 대한 영업허가와 수출입 승인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도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매년 60여곳씩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법규가 워낙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힘써 본의 아니게 법규를 어기는 기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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