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무한책임 해당 없어 … 주민 요구와 괴리 반발 우려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돼 태안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주장한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OPC나 정부를 통해 보상을 요구해도 실제 배상액은 태안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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