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전화 등을 이용한 피싱(Phishing) 관련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방지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ㆍ보이스 피싱을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대의 통화 음성을 문자로 인식해 추출된 키워드와 발신자 번호를 사기유형 DB와 비교함으로써 사기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수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전화 금융사기 방지기술이 출원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9년 2월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사기 피싱 관련 출원은 2005년 이전에는 단 1건에 그쳤으나 금융사기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총 74건이 출원됐다. 특히, 보이스 피싱 관련 출원은 2008년에 처음으로 출원된 후 현재는 12건에 이르고 있어 보이스 피싱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피싱(Phishing)은 발신자 정보를 위장해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Fishing)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트 피싱, 메일 피싱, 메신저 피싱과 DNS 주소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진화된 파밍(Pharming)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 구분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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