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이 새로운 기준 적용 … 제약기업 탈크 공급부족 심화 석면이 제거돼 상대적으로 고가에 팔리던 일본산 탈크(Talc)마저 식약청 규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약기업들의 탈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입된 일본산은 새로 마련된 식약청의 탈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수입된 <닛폰탈크>는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제거돼 석면 탈크 파동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상위권 제약기업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닛폰탈크를 독점으로 수입ㆍ공급하는 태왕물산이 4월1일 통관된 닛폰탈크 제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철분 함량이 0.29%로 새로 마련된 식약청의 탈크 철분기준 0.2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석면 탈크 파동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탈크 기준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석면 기준 외에도 철분의 함량기준을 신설했다. 태왕물산 관계자는 “닛폰탈크는 일본약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됐지만 철분함량에서 식약청의 새 기준을 초과했다”며 “발암물질이 아닌 철분에 대해 유예기간도 없이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수입 물량을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면이 없는 탈크를 구입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던 기업들과 일본산 탈크를 사용해온 제약기업들은 탈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식약청이 탈크 안전관리 실패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떠넘긴데 이어 미숙한 행정으로 새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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