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혐의로 … 15년간 시험성적서 조작 저질제품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4월16일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를 화장품 및 제약기업 등에 공급한 탈크 가공기업 덕산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은 1995년부터 15년간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순물이 많아 품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저질 탈크를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대한약전 기준에 맞지 않는 석면 함유 탈크를 시가 1억8286만원(23만6750㎏) 상당 판매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도 명시됐다. 또 원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는 화장품 생산기업에게도 탈크 원료를 납품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단은 덕산약품으로부터 저질 탈크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부적합 원료인지 알고서도 사용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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