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sui, 2개 제품 제조금지에 5억원 배상 요구 … LG화학은 침해 부인 Mitsui Chemicals이 LG화학을 상대로 엘라스토머 2개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대상제품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Elastomer) <SEETEC LC170>과 <SEETEC LC670> 등 2개로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차음재, 신발 밑창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Mitsui Chemicals은 LG화학 생산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5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Mitsui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밀도와 극한점도, 분자량 분포 등에서 물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엘라스토머는 10여 년에 걸쳐 독자 개발한 촉매 및 공정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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