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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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7월부터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제 등 단순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99년7월부터 단순의약품을 수퍼마켓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순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들이 단순의약품을 분류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허용시기와 허용방법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먼저 하지 않는 한 분류작업을 할 수 없다며 집단반발해 허용시기를 미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의약품을 치약처럼 의약부외품 형식으로 수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현행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2분류 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 등 3분류 체계로 바꿔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때를 맞춰 단순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은 애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주장해온 것으로 98년1월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97년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과는 상당한 시기 차이가 있다. <화학저널 199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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