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0.6mg/㎥로 자율규제 압력 … 한국타이어의 돌연사 영향 타이어 생산시 방출되는 고무흄의 농도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노동부는 대규모 타이어 생산기업의 작업장에서 방출되는 고무흄의 노출 수준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6월16일 발표했다. 고무흄은 타이어를 틀로 찌고 나서 뚜껑을 열 때 나오는 수증기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의 전·현직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작업장에 대해 고무흄 농도를 영국의 노출기준인 0.6㎎/㎥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ㆍ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에 대해 7월까지 작업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말에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의 산업안전 전반을 점검해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17-18일 타이어 생산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0년부터 고무흄의 독성 포함 여부를 연구해 인체 유해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노출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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