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버섯, 대부분 화학제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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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이산화황 기준 효과 … 일부 상황버섯은 농약 잔류량 과다 수입버섯류의 3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Sulfur Dioxide)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8월20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버섯 6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5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고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황 잔류 허용기준인 30ppm을 초과한 수입버섯 대부분은 표고버섯(18개)이었고, 상황버섯 1개 제품은 최고 535ppm이 검출돼 허용기준을 18배나 초과했다. 이산화황 평균치는 상황버섯이 148.6ppm으로 가장 높았고, 표고버섯, 목이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송이버섯 순이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2가지 농약 성분이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중 상황버섯 1개 제품에서 농약성분(Carbofuran)이 0.48ppm 검출돼 허용 기준(0.1ppm)을 크게 초과했으며,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황버섯에서는 이산화황도 허용기준의 12배에 달하는 362ppm이 검출됐다. 표고버섯 12개 제품에서도 농약성분(Carbendazim)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류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서류 검사 비중이 높은 현재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정밀분석 검사 위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수입 버섯의 이산화황 검출결과 | <화학저널 2009/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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