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사업 가장 다단계 활동 … 전국적 조직망 갖추고 투자자금 유치 대체에너지 사업을 가장한 불법자금 모집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금융감독원은 12월7일 휘발유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50배에 달하는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 수신기업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K에너지는 자사 비상장주식(액면가 500원)을 주당 5만원에 사면 주식가치가 수개월 후 30만 원, 상장 후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승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직원으로 채용해 1000만-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했다.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를 하고 미국 JP모건이 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세계 280개국에 특허 출원하고 강원도 원주에 수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대기업 및 유명인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제안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감독당국은 이밖에도 대체연료와 금광, 소금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ㆍ유사 수신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 또는 담당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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