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정보교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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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양식 표준화 REACH 대응 … 해외 진출기업에도 배포 REACH는 EU에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제공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기업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양식도 표준화 돼 있지 않아 REACH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수출기업 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해당기업들에게 무료ㆍ배포키로 했다. 특히, 부품 및 소재 공급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진출기업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표준양식을 국가표준(KS)으로 추진하고,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표준양식 및 활용매뉴얼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교육ㆍ배포할 계획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특정물질은 신고ㆍ허가ㆍ제한 대상이 된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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