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5일까지 합의 요구 … 채권회수율 떨어져 합의 가능성 높아 금호산업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다.3월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등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법정관리를 검토 중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백옵션(주식 등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의 지분 맞교환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7개 재무적 투자자들 중에서 15곳이 대우건설 풋백옵션 처리방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했고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계 투자펀드인 오크트리와 국내 투자자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2곳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채권단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는 “금호산업 아래에 대한통운을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지분 맞교환 등을 제안했다”며 “협상 상대방인 산업은행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특정 투자자의 입장만 고려해줄 수 없다”며 “재무적 투자자들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최대 75%를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협상시한인 5일까지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금호산업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채권단과 재무적 투자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호산업은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법정관리 행을 택하면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는 데다 정상화까지 10년 이상의 소요되는 만큼 양측이 조만간 타결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회수율이 훨씬 떨어지고 회수 기간도 길어져 채권은행과 재무적 투자자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와 협상을 매듭짓고 금호산업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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