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광유리에 1억4600만원 부과 … 허위ㆍ비방광고 시정명령도 유리로 만든 식품용기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플래스틱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유리 제조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 제조기업인 삼광유리가 허위ㆍ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월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유리는 유리로 만든 식품용기를 신문과 방송 등에 광고하면서 <플래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김치통, 플래스틱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꾸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외국의 경우 유리병 의무사용비율을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과 같은 규정은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에 따르면 플래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삼광유리공업은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광유리가 자사가 제작한 유리용기가 특허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도 허위ㆍ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판되는 유리용기가 특허내용에 따른 각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내용으로 용기가 제조된 것처럼 표현한 것도 허위ㆍ과장 행위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2009년 특허법원은 삼광유리공업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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