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사업 녹색인증제도로 지원
정부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곳을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제를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4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사업은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2009년 조성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곳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친환경 차량, 친환경 농산물 등 10대 분야, 61개 중점기술이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화학저널 20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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