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대기업 40여개 1차 협력기업 대상 … 2차ㆍ3차기업으로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의 40여개 1차 협력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섰다.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대기업들의 40여개 1차 협력기업들에 대해 5월10일부터 54일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원청기업인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은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김상준 국장은 “1차 협력기업을 조사하면 거래하는 대기업은 물론 일감을 수주한 2차, 3차 협력기업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기업이나 업종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20개 대기업 임원을 불러 인상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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