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식품안전 허용기준 마련 … 함유량 kg당 2.5mg으로 규제 앞으로 멜라민 허용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수출이 제한된다.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일반 식품과 유아식의 멜라민(Melamine) 함유 허용 기준치를 규정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연례회의에 참석한 130개국 대표들은 7월6일 일반식품의 멜라민 함유 허용기준치를 1㎏에 2.5㎎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식 기준치는 1㎏에 1㎎으로 더 엄격하다. WHO 전문가 안젤리카 트리셔는 “새 기준치가 낮은 수준이나마 식품 내 멜라민 함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재배 과정에서 살충제 사용, 플래스틱 용기, 냅킨 등 식탁용품과의 접촉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인체는 낮은 수준의 멜라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 멜라민 기준치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지만, 각국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멜라민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멜라민은 플래스틱과 비료,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2008년 중국에서는 유아용 유제품에 멜라민이 다량 함유돼 약 30만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하는 파동이 일어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건축소재] 동성케미컬, 멜라민폼 흡음재로 "DIY" | 2022-01-20 | ||
[무기화학/CA] 멜라민, 중국 저가공세 심각하다! | 2021-09-02 | ||
[플래스틱]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사용주의보 | 2018-05-29 | ||
[건축소재] BASF·동성, 멜라민폼 수익성 악화 | 2018-01-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건축소재] 멜라민폼, 국내시장 진입 “난항” | 2017-08-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