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PEㆍPP 거래기업 93%까지 … 대상품목 PVCㆍPS 추가 검토 합성수지 가격예시제가 국내시장의 93%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는 12월2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도입한 합성수지 1개월 가격예시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의 93%가 서면으로 가격을 통보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2사는 일부 영업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구두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2월부터는 서면 통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농업ㆍ공업용 필름 및 쓰레기봉투용으로 사용되는 PE(Polyethylene)은 2200개 거래기업 가운데 서면통보를 받은 곳이 2068사로 94%가, 과자봉지 및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PP(Polypropylene)는 1085개 거래기업 가운데 91%인 985사가 서면통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1개월 가격예시제는 석유화학기업들이 1개월 후에 적용할 합성수지 공급가격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영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원료가격 변동분을 적기에 제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경부는 중소 플래스틱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격예시제를 1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예시제도의 시행으로 중소 플래스틱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가격예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합성수지 공급기업의 가격예시제 시행결과(2010.11) | <화학저널 201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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