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요청 … 제조업 불공정행위 조사도 201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이 3% 이상 올랐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납품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단가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5일 서초동 공정위 청사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서민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이 당초 맺은 계약과 달리 계약금액이 3% 이상 오르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서면으로 접수되면 대기업은 반드시 10일내에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갑을(甲乙) 관계를 확대해 단기조정 신청 등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3차 협력기업까지 넓혀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크면 예외 없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업종별로 심층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되 우선 2011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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